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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김 전 의원 측근 자택도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금전 거래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자택과 경기도 고양시 자택, 명 씨의 창원시 자택 및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여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이 대가로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올 6월 소환 조사했지만 김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명 씨도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김 전 의원과 명 씨, A 씨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공소시효인 10월 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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