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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50억 들였는데…'마약사범 작품' 전시 고집하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마약사범 최하늘 작품 전시 지속키로

151억 세금 투입 공공 행사에 마약사범 전시 논란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전경. 사진=서지혜 기자




광주비엔날레가 대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각가 최하늘(33)의 작품을 전시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이사진이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최하늘의 작품 ‘우는 삼촌의 방’ 전시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하늘은 조각가로 지난 6일부터 개막한 제 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제 1전시실 입구 쪽에 커미션(주문 제작) 작품 ‘우는 삼촌’을 전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배우 유아인과 미국에서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으로, 이같은 사실은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문제는 비엔날레 측이 이같은 사실을 개막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이미 인지 했다는 점이다. 비엔날레는 5일 긴급하게 첫 번째 이사회를 열었으나 ‘전시에서 제외될 만큼 범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 전시 강행을 결정했다. 이후 관련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25일 두 번째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니콜라 부리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결정과정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체 전시의 주제에서 최씨의 작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비엔날레 측의 결정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수십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예술행사다. 특히 올해는 3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술계에서는 “작가가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국내 최대 공공 예술행사에 전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엔날레 측은 이에 대해 “작가가 실정법을 위반했으나 항소를 한 상황이고 국제 전시로서 비엔날레가 정한 예술적 기준도 무시할 수 없는 준거”라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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