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전통시장 7곳 농수산물 구매 환급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가능

울산 중구 태화시장. 서울경제DB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20곳에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과 구역전시장 2곳, 남구 신정시장과 울산번개시장 2곳, 동구 남목마성시장과 대송농수산물시장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