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20곳에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과 구역전시장 2곳, 남구 신정시장과 울산번개시장 2곳, 동구 남목마성시장과 대송농수산물시장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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