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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감정가보다 20억 높게 낙찰…"조합원 지위 양도"

이상직 전 의원, 채무 못 갚아 경매

71억에 낙찰…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사진 제공=현대건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보다 20억 원가량 높은 71억 원에 낙찰됐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7㎡에 대한 1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총 21명이 응찰해 71억 1110만 원에 매각됐다. 이는 감정가(52억 원)보다 20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으로 5억 5000여 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왔다.



낙찰자는 반포주공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에 응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매매 거래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00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6년~2027년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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