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주의 요망’ 사업장은 갈등 조짐이 있는 곳으로,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발생’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 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