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도 참변'에…경찰 "도검 전수점검·허가 갱신규정 마련"

한달간 8만여정 전수점검 실시…필요시 허가취소

법 개정도 추진…정신질환 입증·사후갱신 의무화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37)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활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도검류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이다. 경찰은 △허가 이후 범죄 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발동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조치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또 도검 신규 신청 시 정신질환·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내면 도검 소지 허가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허가가 난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인 백 모(37)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 검사를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김 모(43) 씨를 칼날 약 8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