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허위 공시 및 가짜뉴스 배포를 통해 주가를 띄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KH필룩스의 주요 임원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H필룩스의 부회장 박 모(55)씨와 안 모(54)씨, 대표이사 안 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과 안 이사는 이달 8일 구속됐으며 해외로 도주했던 안 부회장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검거돼 이달 19일 한국으로 인도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2월~9월 사이 KH필룩스가 미국 바이오 회사와 함께 암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서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조종을 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KH필룩스의 주가는 3480원에서 2만 7150원까지 급등했다. KH필룩스는 올해 4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뒤 현재 상장폐지 심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H그룹 계열사 중에는 KH필룩스 외에도 KH전자, KH건설 등 총 5개 사가 거래 정지 상태이며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은 40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총책인 배 회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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