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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동교동 DJ 사저 100억원에 매각…“거액 상속세 때문”

故 이희호 “사저는 기념관으로” 유언에도

세무서 독촉에 매각 결정…일부 유품 전시

지난해 코인 거래 논란에도 “상속세 충당 때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총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 원이다. 매입자 3인은 6대2대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 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지난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지난해 7월 복당했다. 이어 같은 달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 공개에서 2억 6000만 원 규모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 영국 유학을 한 시기와 2년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나 동교동 사저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이에 저항한 상징적 의미도 갖게 됐다.

하지만 동교동에서 함께 지내오던 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 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 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이 여사는 생전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바랐다. 사저를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는 3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산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상속세 체납 등으로 사저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동교동 사저 매각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해왔던 동교동계는 다음 달 18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을 준비하던 마당에 매각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사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는 서울시가 공시지가로 매입해 체납 세금을 갚고 위탁 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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