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해당 금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늘렸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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