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처음 본 여성에 '사커킥'… 폭행으로 중상 입힌 40대 男, 법원서 한 말은

19일 결심 공판, 검찰 무기징역 구형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차는 ‘사커킥’ 등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구치소에 입감 중인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