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차 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입원해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나와 급가속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안전 펜스·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현재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차량의 속도와 급발진 여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2일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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