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3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의원은 이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 또한 엄씨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년간 고용해 매달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2021년 2월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신 냈다.
또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로부터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196만원을 쓰고 고가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임 전 의원은 동부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이 열린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신문은 오늘 진행되지만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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