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지만 남편이 살림과 육아를 하지 않아 딸 셋 ‘독박 육아’를 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의 산후 우울증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 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부부인 A씨와 남편에게는 8살과 5살, 2살 된 딸이 있다. A씨는 셋째 딸 임신 당시 남편이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 낳을지 말지 고민했다고 한다. 혼자 두 딸을 돌보는 것도 벅찼던 A씨는 출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내가 봐줄 테니 일단 낳아라"라 설득에 A씨는 셋째 딸을 낳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육아휴직을 내고 딸 셋을 혼자 키워야 했던 A씨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 남편은 A씨가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본 이후 다툴 때마다 A씨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결국 지친 A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했다.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신병을 다 밝히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으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뺏길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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