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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시민폭행…'도로 위 무법자' 50대 구속송치





경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시민을 때리기까지 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3일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한 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리던 A씨의 차량을 본 시민 2명은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앞뒤로 막아서서 주행을 멈췄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왜 나를 막느냐’며 화를 내는 A씨에게 얼굴 등을 가격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과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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