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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횡령 혐의'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

수십억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2018년 12월 12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모습.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선 확인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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