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내역을 점검해 1170건, 465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나무를 심으라고 교부한 보조금으로 소리분수, CCTV 등을 설치하고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보조금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35개 자치단체는 총 6945억원(국고 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우선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992건을 적발했다. 5억 5000만원을 들여 소리분수를 설치하고 7500만원을 투입해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1억원의 비용으로 안개분사기를 세우는 등 나무를 심는 것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15개 자치단체는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 변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39건, 액수로는 137억원 규모다. 아울러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정부는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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