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외교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도 송환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텔렉트 LLC’와 ‘소제이스트비예’ 등 러시아 기관 2곳과 이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의 노동자를 러시아로 송출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레이디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군수물자 운송과 관련해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자들 위주로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또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독자 제재 등 한미의 조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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