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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건넨 마약했다며 신고하고 몸에 불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2도 화상 입어

사고 당시 주유소 CCTV 영상. 의정부경찰서 제공




한밤중 주유소에서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30대 주유소 직원은 중상을 입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몸에 불을 질렀다.

"주유소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출동한 경찰이 불을 자체 진화했는데,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씨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한 A씨의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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