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아 공무원' 월요일 오후 1시 출근에 4시 30분 칼퇴근 시키는 지자체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시행

육아 부담 덜기 위해 파격 근무조건 제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5일 육아 중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안군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이 가능하다. 그 결과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이 가능해졌다.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된다.

이처럼 출산장려 정책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근무조건을 마련한 전남 신안군의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8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