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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0억 주가조작'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유진투자증권 임원 등 2명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 혐의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이며,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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