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112에 수 차례 전화를 걸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자살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A 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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