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입장에선 가뜩이나 상속세율이 과한데 과세 기준이 되는 주가마저 높으면 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다. 반면 해외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005년과 2014년에 폐지했으며 영국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스웨덴의 경우 대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또 상속세가 아직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24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이다. 그동안 진보·좌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때문에 상속세 개편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다. 그러나 현 상속세제를 그대로 둔 채 증시 밸류업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공염불일 뿐이다. 상속세율 낮추기와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 등 합리적인 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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