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화물연대는 ILO가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 권고가 ILO 협약 위반을 뜻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화물연대 상급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ILO 87호(결사의 자유) 협약, 98호(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권고문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노조권을 침해했고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에 협약 비준국가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일 입장문을 통해 이 권고문이 협약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고문에 ILO 협약 위반이란 언급이 없고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상황을 해결하라는 등 원론적인 권고였다는 얘기다. 또 ILO 권고는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받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와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 및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와 달리 ILO가 협약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 국제기준과 노동권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권고가 이어지면 ILO 회원국으로서 신뢰 저하와 여러 무역협정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한전공협의회도 ILO에 화물연대처럼 의료계 집단행동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ILO 권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대전협은 정부의 29호(강제노동)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87호, 98호 위반을 진정 제기해 ILO는 두 협약 위반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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