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 김포시가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3일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공무원 및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족 지원, 언론 소통, 법적 대응, 증거 채집, 심리 지원 및 악성·고질 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부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 때문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