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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라…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문체부, ‘제3자와의 계약시 사전 고지 의무’ 등 규정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목표”





앞으로 만화·웹툰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해 계약할 때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이고,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6종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유인촌 장관이 직접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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