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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