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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문턱 넘는다

여야 21일 국토위 소위 개최 합의

2024년 1월 29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며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다. 결국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총선이 다가오자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여야는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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