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성악 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성악 강사 50대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기도 했다.
박 씨는 피해자가 입시를 준비하는 3년 동안 오로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박 씨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법리검토 등에 나섰고 피고인 박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12일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11월 7일 또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