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에 몸이 아픈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됨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면 진료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