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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증 복사본 사용해도 오늘부터 처벌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 시행

이미지파일·복사본 사용때도 징역·벌금

행안부, 위·변조 판매 158개 계정 수사 의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사항(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해준다.

행안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SNS에 ‘민증 위조’ ‘민증 제작’ ‘위조 민증 판매’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고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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