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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전시장, 年1회 이상 장애 예술 선보여야

문화예술법 시행령 개정

사진은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 개막식.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국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의무적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행 세부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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