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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현지업체 청탁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비자 발급 불허되자 재심사 지시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높아"

정재남 전 주몽공대사. 연합뉴스




현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자 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駐)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주 몽골대사관의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대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질책했다.



다만, 정 전 대사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받은 대가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주 몽골대사로 부임한 정 전 대사는 같은 해 11월 한 현지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몽골인 A씨에 대한 신속한 비자 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사는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돼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담당 영사를 질책하면서 재접수와 재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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