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B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난해 3월 C양의 어머니가 보유한 가상화폐 6억1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B군은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군이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양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B군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너 혼자 범행했고 B군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다. 이에 C양은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다만 “A씨와 B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양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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