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장 앞바다에서 7t 참고래 혼획…판매 불가

양식장 그물에 참고래 혼획…해양보호동물로 판매 안 돼

해경이 14일 부산 기장 이동항에서 혼획된 참고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길이 11m, 무게 7톤에 이르는 참고래가 혼획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46분께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그물에 참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한다.

혼획된 고래는 부산 기장 이동항으로 옮겨졌으며, 고래연구소 확인결과 길이 11m, 둘레 4.66m, 무게 7톤에 이르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참고래는 밍크고래와 달리 해양보호생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래생태 연구 등에 쓰이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이 14일 부산 기장 이동항에서 혼획된 참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