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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16→20회로 확대

소아1형당뇨 인슐린 펌프 급여기준액 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는 등 여성·아동의 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은 14일 ‘여성·아동 건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 중증 질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진행한다.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소아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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