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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친형수, 알고 보니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황씨 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피해자 황씨와 가해자 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전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A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변호를 대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해 충돌은 물론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씨 형수 B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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