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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 맡겼더니…보증금 5억 원 빼돌린 상가 관리인 입건

임대계약 대리 관리인이 5억 가로채

경찰·상가 측, 추가 피해 규모 확인중

서울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오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 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 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측은 해당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 씨가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일 퇴사처리 됐으며 상가 측은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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