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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입법 물건너갈'…지자체들 "연내 제정" 총력전

1기 신도시·해상풍력 발전 등

내년 총선 맞물려 뒷전 우려에

특별법 제정 국회에 건의·촉구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행사 식전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제21대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연내 제정’을 외치고 있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의 선결과제 격인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 일대에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통상 준비 기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된다. 3년이면 가능한 다른 나라와 달리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자위원회가 3개의 관련법을 병합심사 중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가 주도한 계획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평균 인허가 기간이 5~6년 소요되는데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1시간 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명한 공동 건의서엔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 유형을 기존의 고속철도보다 건설비가 적게 드는 고속화일반철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반대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광주시는 또 AI영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의 통과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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