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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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제색도는 정치에 투신한 서예가 손재형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을 파는 과정에서 삼성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명예교수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이병철 회장을 만나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으나 이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들이 삼성에 그림 보관증을 넘겼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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