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다투는 등 문제행동을 한 초등학생에게 야단을 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의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시는 또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정한 지도와 훈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 만으로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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