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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열차 입찰비리 의혹' SR 본사 두 번째 압수수색

SRT 복합연결 열차. 사진제공=SR




3세대 고속철도차량 입찰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대해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경찰청 금융점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SR 본사와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입찰 관련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 29일 경찰은 SR 본사와 경기 의왕시 소재의 현대로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R은 올해 초 신규고속열차 인 'EMU-320' 14편성(동력분산식 고속철도)112량 등을 포함한 1조 860억 원 규모 발주를 진행했다. 낙찰 예정자로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탈고 컨소시엄을 밀어내고 선정됐다.

철도업계는 평가위원단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입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SR 간부 직원 1명과 현대로템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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