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살촉과 쇠구슬 등 불법 경찰을 제조 및 판매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화살촉 등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한 태국인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었다.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420회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불법 발사장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태국인 A(29)씨 등 제조·판매책 2명과 불법 발사장치를 구매 소지한 태국인 9명 등 총 1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9월께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했다.
그는 완제품의 경우 포장(택배발송)이 어려워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 후 SNS 실시간 방송 또는 메신저를 통해 조립방법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하여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되어 있다.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과수 감정 결과,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께 SNS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SNS 분석과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제조·판매 피의자 A씨를 특정하여 검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발사장치 4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또한 A씨의 진술, 계좌 거래 및 택배 발송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발사장치 판매내역을특정 후 최근 발송지(53개소)를 확인해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미회수된 발사장치에 대해서는 판매내역에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생활질서계)에 명단을 통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력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발사장치 제조·판매 사범 등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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