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퇴거명령에 불응해 혜화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가 석방됐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다 체포된 박 대표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4일 오전 8시께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경찰은 수차례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박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호송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경찰과 장기간 대치를 벌였다. 이후 연행 중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시위 도중 경찰이 어떠한 고지도 없이 강제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경찰이 바닥에 쓰러진 박 대표를 끌고 갔다며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76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박경석 대표에게 고지했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에서도 동행한 경찰관이 재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