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할인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부터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이 해당한다. 통행료 할인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내년 심각한 재정적자가 우려됨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915대가 감면차량으로 등록돼 총 14억 6946만원의 통행료 감면을 지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요금 감면은 광주시와 대구시에서 시행 중이며, 대구시도 내년부터는 감면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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