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의 가족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합의금 등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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