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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방송' 잇따라 문제…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모호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플렛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구체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23일 정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가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윗옷을 들어 올리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에는 정부의 상징인 태극문양이 적힌 서류나 공무원증도 노출됐다.

A씨가 소속된 곳은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올라오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근거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다. A씨는 최근 징계가 종료됐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7급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과거에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음주와 흡연을 하며 영상을 촬영했으며,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다. 인터넷 방송 운영 주체는 B씨에게 제재를 가했다. B씨의 일탈행위는 또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B씨의 소속 부처는 B씨를 상대로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B씨는 7급 공무원에 합격은 했지만 발령은 따로 받지 않아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성인방송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무원들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광주 남구청 소속의 한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음주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성인화보집을 제작해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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