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합계 22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범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이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서울 강서구·금천구 일대의 빌라 90여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한 뒤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피해자는 88명이며 총 편취 금액은 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지만 약 90여채의 빌라를 매수함과 동시에 임대했다. 그는 약 2년 간 실제 매매대금보다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그때 그때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앞서 법원은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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