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제안한 방안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 구성 요건은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다. 이에 대해 재정·인적 측면에서 부족한 신생 단체가 보조금 신청에 제약이 크고 기존 단체들만 계속해서 신청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익적인 아이디어, 계획이 있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돕기 위해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 회계감사인 선임 등의 비용이나 회계감사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 회계감사를 지원해 부실 회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기부금에 대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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