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노출이 포함된 성인방송을 했다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A씨의 징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 '더뉴스'에서 "BJ 활동에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할 거 같다"며 "이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받지 않은 시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에 발령받았다면 영락없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처벌받고,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주려고 하면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YTN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지속했다.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A씨는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 활동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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