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4일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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